드론 특별비행승인 (2025-09-25)
0.1 서론: 드론 특별비행승인 제도의 이해
드론 특별비행승인 제도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항공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장치이다. 이는 단순한 허가 절차를 넘어, 고위험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1.1 특별비행승인의 법적 정의와 도입 배경
특별비행승인 제도의 최상위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1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야간 비행이나 조종자의 육안 범위를 벗어나는 비행(비가시권 비행)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드론의 활용 범위가 항공촬영, 감시, 구조, 물품 배송, 드론 라이트쇼 등 다방면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도입되었다.2 기존의 주간 가시권 비행 규칙만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엄격한 안전기준 충족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위험 비행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항공안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본 제도를 마련하였다.2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금지 해제’가 아닌, ’위험 기반 관리 체계(Risk-Based Regulatory Framework)’의 구현에 있다. 정부는 모든 드론 비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이라는 고위험 활동을 특정하고, 이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별도의 서류, 기술적 요건, 운영 절차)을 요구한다. 이는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선진적인 규제 철학을 반영한다. 즉, 규제 당국이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자신의 운영 환경에 맞춰 안전을 증명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3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이 더 복잡한 무인기 운영에 대한 규제 모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0.1.2 일반 비행승인과의 차이점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제도는 크게 ’일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으로 나뉜다. 두 제도는 규제의 대상과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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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행승인: 주로 비행 장소에 대한 규제이다.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P-73 등), 고도 150m 이상 등 특정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이다.5 또한,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비행 장소와 무관하게 일반 비행승인 대상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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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승인: 비행 방식에 대한 규제이다. 법적으로 금지된 특정 비행 행위, 즉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을 예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허가이다.2
이 두 승인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야간에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려면 ’특별비행승인’과 ’일반 비행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5
0.2 특별비행승인 대상 및 유형 상세 분석
특별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비행 유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비행 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누락 없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0.2.1 야간 비행 (Night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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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비행을 의미한다.3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각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비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천문학적 일몰 및 일출 시각이다.7 따라서 조종자는 비행 예정일과 장소의 정확한 일몰·일출 시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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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사례: 야간 비행의 수요는 다방면에서 급증하고 있다. 도시 야경이나 광고 목적의 항공촬영, 주요 시설물의 야간 보안 감시, 재난 상황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 라이트쇼와 같은 군집 비행이 대중화되면서 야간 비행 승인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0.2.2 비가시권 비행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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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자세, 방향,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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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의 엄격한 해석: 법규에서 말하는 ’육안’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함한 맨눈을 의미한다. FPV(First Person View) 고글, 망원경, 스마트폰의 카메라 영상 등 보조 장비를 통해 기체를 확인하는 경우는 ‘육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8 따라서 FPV를 이용한 비행은 법적으로 비가시권 비행으로 간주되어 특별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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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준의 부재: 법규는 ’몇 미터’와 같이 수치적인 거리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가시거리가 기체의 크기, 도색, 기상 조건(안개, 미세먼지 등), 지형지물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산 뒤로 기체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거리에 상관없이 비가시권 비행에 해당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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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사례: 비가시권 비행은 운영의 효율성과 범위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거리 물품 배송, 송전탑이나 파이프라인과 같은 광범위한 시설물 점검, 넓은 지역에 대한 농업 방제, 실종자 수색 등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된다.2
’육안’의 범위를 보조 장비 없이 맨눈으로 엄격하게 한정한 것은, 규제 당국이 조종사의 ’직접적인 상황 인식(Direct Situational Awareness)’을 항공안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PV나 카메라 영상은 드론의 시점만을 제공하므로, 조종사가 드론 주변의 전체 공역 상황(예: 갑자기 나타나는 다른 항공기, 새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육안’ 비행은 조종사가 드론과 주변 환경 전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충돌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FPV 비행을 비가시권 비행으로 분류하고 특별비행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관찰자 배치나 통신 절차 수립 등 ’상황 인식’을 보완할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기술의 편의성보다 안전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규제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0.2.3 기타 비행승인과의 관계
특별비행승인은 고도 150m 이상 비행,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내 비행 시 필요한 ’일반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이다.5 따라서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야간에 비가시권으로 비행하려면, 국방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반 비행승인’과 서울지방항공청의 ’특별비행승인’을 모두 득해야 한다. 이처럼 공역이 겹치는 경우, 각 기관의 허가 사항을 모두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5
0.3 특별비행승인 신청 절차 A to Z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신청자,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3자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단계별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신속한 승인을 위한 첫걸음이다.
0.3.1 전체 절차 개관
승인 절차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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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자 →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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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 확인 (지방항공청)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지방항공청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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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검사 의뢰 (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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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및 납부 (항공안전기술원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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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검사 수행 (서류/현장) (항공안전기술원) → 필요 시 기술 보완 요청 (항공안전기술원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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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서 제출 (항공안전기술원 →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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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공역 등) 및 승인 (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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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발급 (지방항공청 → 신청자) 10
0.3.2 단계별 상세 설명
- 1단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포털(drone.onesto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5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1
- 2단계: 접수 및 검사 의뢰 (지방항공청)
관할 지방항공청은 제출된 서류가 법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한다.10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모든 서류가 완비된 날을 공식적인 ’접수일’로 간주한다.15 서류가 완비되면, 지방항공청은 기술적 검토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에 공식적으로 ’안전기준 검사’를 의뢰한다.10
- 3단계: 안전기준 검사 수행 (항공안전기술원)
이 단계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된 기체, 운영인력, 비행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으로 검사한다.1 검사는 서류 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기체의 신뢰성이나 운영 절차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시뮬레이션, 지상 기능 점검, 실제 비행을 포함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0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지방항공청으로 통보된다.
- 4단계: 종합 검토 및 최종 승인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적합’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적 안전성 외에도 비행 예정 공역의 특성, 인구 밀집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1 승인이 결정되면, 비행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일시, 장소, 경로, 고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이러한 다층적 심사 구조는 특별비행승인 절차가 ’행정적 승인’과 ’기술적 인증’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신청자는 지방항공청의 행정 공무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의 기술 전문가라는 두 종류의 심사관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드론이라도 행정 서류가 미비하면 1단계에서 반려되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더라도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3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비행 지역의 민원 발생 가능성 등 행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0.3.3 예상 소요 기간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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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다. 단,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11 이는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순수 행정 처리 기간이므로, 실제 승인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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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청 수수료와는 별도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기준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관의 출장 여비 등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10
0.4 완벽한 신청 서류 준비 가이드
특별비행승인의 성패는 서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서류는 심사 기관이 비행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모든 항목을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0.4.1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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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별지 제12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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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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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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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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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계획서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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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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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등 대상 기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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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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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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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이·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 (사진 포함, 특히 야간비행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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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일반 비행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0.4.2 주요 서류 상세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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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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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 기체의 종류(예: 무인멀티콥터), 형식/모델명,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 크기(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비행에 사용되는 카메라, GPS 위치발신기 등 모든 장착물의 종류, 형식, 무게, 크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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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제원표(Specification Sheet)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실제 기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실측하여 확인해야 한다.22 기체 전체 및 측면에서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신고번호가 발급된 기체는 동체에 신고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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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계획서 (Fligh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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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 비행의 목적(예: 교량 야간 안전점검 촬영), 비행 방식(야간/비가시권 명시), 비행 기간 및 구체적인 일시, 비행 장소, 최대 비행 고도, 1회당 운영 시간, 총 비행 횟수, 비행 절차(이륙-임무-귀환-착륙), 비행 책임자 및 운영인력(조종자, 관찰자)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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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비행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생각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위성 지도 위에 비행 경로, 이착륙장, 관찰자 배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고압선, 건물, 이동통신 기지국 등)를 식별하여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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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상황 매뉴얼 (Emergency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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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 기체 이상(통신두절, GPS 수신 불량, 배터리 이상), 조종사 능력 상실, 기상 악화(돌풍, 강우)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관할 지방항공청, 119, 112 등)과 보고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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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안전하게 대처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통신 두절 시, 10초 내 자동귀환(RTH) 기능 작동 여부 확인. 30초 내 미복구 시 관찰자에게 육안 감시 강화 지시 및 사전에 지정된 비상착륙지로 수동 비행하여 착륙’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단계별로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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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종자 조종 능력 및 경력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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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조종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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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단순히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기보다는, 신청하는 특별비행(야간/비가시권)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비행 경력,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자체 훈련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조종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나의 유기적인 ’안전 보고서(Safety Case)’를 구성해야 한다. 각 서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행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지만, 이러한 기체(제원표), 이러한 계획(비행계획서), 이러한 인력(조종자 증명), 그리고 이러한 대비책(비상 매뉴얼)이 있기에 안전하다’는 통일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간 산불 감시’를 목적으로 비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면, 기체 제원 서류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는 내용이, 비상 매뉴얼에는 산악 지역 통신 두절 시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서류가 비행 목적과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관된 안전 논리를 구축할 때, 심사관은 신청자의 운영 체계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0.5 승인을 위한 핵심 안전기준 분석
특별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기술적, 운영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공통 안전기준과 비행 유형별 개별 안전기준으로 나뉜다.
0.5.1 공통 안전기준 (모든 특별비행에 적용)
모든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은 다음의 공통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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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환경: 이·착륙장 및 계획된 비행 경로 상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선, 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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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전장치(Fail-Safe): 조종기와의 통신이 두절되거나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제자리 비행(Hovering), 비상 착륙 또는 사전에 설정된 발진 위치로 귀환하는 기능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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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방지기능: 센서를 이용해 다른 비행체나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조종자에게 경고하거나, 능동적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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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발신기: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기체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GPS 기반의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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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매뉴얼: 비상 상황별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운영인력 교육훈련계획, 사고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모든 운영인력이 이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0.5.2 개별 안전기준: 야간 비행 vs. 비가시권 비행
공통 기준에 더하여, 비행 유형의 고유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기준이 추가로 요구된다. 두 비행 유형의 안전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른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간 비행의 규제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보고 보일 것인가(See and Be Seen)’의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비가시권 비행의 규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기체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제어할 것인가(Command and Control)’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 표를 통해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표 1: 야간 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 개별 안전기준 비교 분석
| 구분 | 야간 비행 (Night Flight) | 비가시권 비행 (BVLOS Flight) | 규제의 핵심 목적 |
|---|---|---|---|
| 인력 운용 | 관찰자 배치: 조종자가 촬영 등으로 기체를 계속 주시할 수 없을 경우, 기체를 육안 감시할 1명 이상의 관찰자 배치 3 | 관찰자 배치: 계획된 비행 경로 상에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 배치(필요시). 조종자와 관찰자 간 원활한 통신 필수 3 | 시야 확보 보조 vs 원격 감시 및 통신 중계 |
| 기체 장비 (조명/시각) | 충돌방지등: 5km 밖에서 인식 가능한 고광도 충돌방지등 장착 (지속 또는 점멸) 3 | FPV 등 시각보조장치: 비행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FPV) 등 장착 1 | 외부에서의 피아식별 vs 조종사의 원격 시야 확보 |
| 기체 장비 (통신/제어) | 자동 비행 기능: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는 기능 요구 3 | 통신 이중화: RF, LTE 등 두 가지 이상의 독립된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 두절 위험 최소화 3 | 예측 가능한 경로 유지 vs 지속적인 원격 통제권 확보 |
| 지상 장비/시설 | 이/착륙장 조명: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 접근 통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구비 3 | 지상통제시스템(GCS): 기체 상태(배터리, GPS 등)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구비 1 | 물리적 이착륙 환경 안전 vs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제어 |
| 운영 절차 | 시각보조장치 활용: 조명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적외선 카메라 등 활용 3 | C3 링크 확인: 비행 전,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명령, 제어, 통신(C3)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확인 3 | 어둠 속 시야 확보 vs 원거리 통신 링크의 신뢰성 검증 |
이처럼 야간 비행의 안전기준은 ’빛’과 ’눈’에 집중한다. 고광도 ’충돌방지등’으로 다른 비행체에게 위치를 알리고(‘보이게 하고’), ’관찰자’와 ’조명시설’로 조종사의 ‘눈’ 역할을 보조하며(‘보게 하고’), ’적외선 카메라’는 기술로 인간의 눈을 확장한다. 반면, 비가시권 비행의 안전기준은 ’연결’과 ’데이터’에 집중한다. ’통신 이중화’로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GCS’를 통해 기체의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FPV’로 시각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C3 링크 확인’ 절차는 이 ’연결’의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행위다. 신청자는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비행 계획에 더 설득력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0.6 승인 이후 조종자 준수사항 및 법적 책임
특별비행승인서 발급은 모든 규제의 끝이 아니라, 더 무거운 안전 책임을 부여받는 시작점이다. 조종자는 승인 조건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0.6.1 승인 조건 준수 의무
조종자는 발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2 여기에는 승인된 기체, 조종자, 비행 기간, 시간, 장소, 경로, 고도 등이 포함된다. 승인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승인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법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7
0.6.2 일반 조종자 준수사항의 지속적 적용
특별비행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명시된 일반 조종자 준수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28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은 특별비행 중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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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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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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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마약류 등의 영향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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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의무
0.6.3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비행 중 사고(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기체의 추락·충돌·화재 등)가 발생한 경우, 조종자는 즉시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30
0.6.4 위반 시 처벌 규정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시에는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차등적인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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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승인 미필: 승인 없이 야간 또는 비가시권 비행을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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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행승인 미필: 승인 없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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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미신고 비행: 신고 대상 드론(사업용 전체,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9
처벌 규정에서 과태료와 벌금/징역의 차이는 규제 당국이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관제권 무단 비행과 같은 공역 침범 행위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형 참사 유발 가능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된다.29 또한, 미신고 비행은 기체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잠재적 위험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된다.29 반면, 승인 없는 야간 비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공역 침범만큼의 직접적인 공공 위협으로 보지 않아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다. 조종자는 이러한 처벌 수위의 차등을 통해 규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역 준수와 기체 신고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
0.7 부록: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용 가이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특별비행승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드론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하면 보다 효율적인 신청이 가능하다.
0.7.1 1. 시스템 접속 및 민원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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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drone.onest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다.1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주요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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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선택: 메인 화면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선택한다. 만약 항공사진 촬영 허가나 일반 비행승인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통합 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35
0.7.2 2. 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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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개인 또는 법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한 번 입력된 정보는 ‘최근 입력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35 연락처는 심사 과정 중 보완 요청 등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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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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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비행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 비행 계획과 무관하게 최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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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팁: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효기간이 1개월인 항공촬영 허가와 연계된 경우,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관리상 용이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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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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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도(브이월드 기반)에서 비행 구역을 클릭하여 좌표를 입력할 때,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좌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잦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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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팁: 비행 구역을 설정한 후, 좌표값이 정확한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중심점과 반경으로 구역을 설정한 후,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누르고 ’등록’을 해야 신청서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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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 및 조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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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여러 대의 기체와 여러 명의 조종자를 ‘추가’ 버튼을 통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비행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누락 없이 기입해야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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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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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각 서류를 개별 파일로 업로드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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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팁: 제3장에서 안내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서류(예: 기체 사진, 제원표, 성능표)는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 업로드하면 관리가 용이하다.35 파일명에 ‘1.기체제원’, ’2.비행계획서’와 같이 번호를 붙여 제출하면 심사관의 검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0.7.3 3. 진행 현황 확인 및 결과 수령
신청 후에는 웹사이트의 ‘나의 민원’ 메뉴에서 ‘접수’, ‘처리중’, ‘완료’ 등 민원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34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 알림 또는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최종 승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으며, 비행 시에는 항상 소지해야 한다.
1. 참고 자료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2.do
- 특별비행승인 현황 및 제도 안내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law&fileName=(%EA%B0%9C%EC%A0%95%EC%A0%84%EB%AC%B8)%EB%AC%B4%EC%9D%B8%EB%B9%84%ED%96%89%EC%9E%A5%EC%B9%98%ED%8A%B9%EB%B3%84%EB%B9%84%ED%96%89%EC%9D%84_%EC%9C%84%ED%95%9C_%EC%95%88%EC%A0%84%EA%B8%B0%EC%A4%80_%EB%B0%8F_%EC%8A%B9%EC%9D%B8%EC%A0%88%EC%B0%A8%EC%97%90_%EA%B4%80%ED%95%9C_%EA%B8%B0%EC%A4%80.pdf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3.do
-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비행승인 > 비행승인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1
- 공지사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8443/board/notice/read?id=174
- 특별비행승인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2
- FAQ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 미래항공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4.do
- [국토부] 무인비행장치(드론)관련 제도 소개드론비행규정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m.kodpa.or.kr/article/%EB%93%9C%EB%A1%A0%EB%B9%84%ED%96%89%EA%B7%9C%EC%A0%95/3001/824/
- 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1.do
- 드론 비행승인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2&menuType=onhunqna
- 부품 하나 바꾸려면 40일 기다려야…‘특별비행승인’ 절차도 효율성 발목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RQ9QWAM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 [별표 1]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이용 방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989091&flNm=%5B%EB%B3%84%ED%91%9C+1%5D+%EB%93%9C%EB%A1%A0+%EC%9B%90%EC%8A%A4%ED%83%91+%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B%B0%A9%EB%B2%95&bylClsCd=200201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5206
- 특별비행승인 < 무인비행장치(드론) < 정보통신/기술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6201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Dronelife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oralexamination/?pageid=3&mod=document&uid=1328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 [드론 팁] 야간 드론촬영,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신청하는 방법 (야간비행 2) - 드론플라이, https://dronefly.co.kr/community/post/blog/918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kboard_content_redirect=1328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 Dronelife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kboard_content_redirect=2229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http://dh.aks.ac.kr/Edu/wiki/images/2/23/%EB%AC%B4%EC%9D%B8%EB%8F%99%EB%A0%A5%EB%B9%84%ED%96%89%EC%9E%A5%EC%B9%98_%EC%A0%9C%EC%9B%90_%EB%B0%8F_%EC%84%B1%EB%8A%A5%ED%91%9C_%EB%A7%A4%EB%B9%852%ED%94%84%EB%A1%9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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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드론) - 조종자 준수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3&cnpClsNo=1
-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61410&key=&search=&search_regdate_s=2024-06-01&search_regdate_e=2025-06-01&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 행정규칙 > 드론지적측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8290
- [그림 5-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https://drone.hanbat.ac.kr/index.php/app/board/do_download?md_id=notice&code=894
-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https://dailyinformation.co.kr/38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Google Play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drone.onestop&hl=ko
-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신청방법(비행승인/항공촬영), https://bacherd81.tistory.com/3